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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도서
이상한 정상가족
출판연도
2020
출판사
동아시아
작가
김희경
첨부파일
XL (3).jf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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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김희경이 쓴 『이상한 정상가족』은 아동인권 및 가족정책이라는 민감한 화두를 전면적으로 제시하며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책 출간 이후 여성가족부 차관으로 전격 발탁된 저자는 책에서 주장했던 과제를 해결하는 일에 직접 참여했다. 5년 만에 펴내는 『이상한 정상가족』 개정증보판에는 현장에서 직접 쌓은 경험과 치밀한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아동인권 및 가족정책 관련 법과 제도가 그간 어떻게 변화해 왔고, 어떤 한계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를 촘촘히 담았다. 초판에서 저자가 조명했던 ‘보편적 아동수당’은 2019년 1월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이 됐다. 만 6세 미만 아동은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 것이다. 또한 초판에서 강력하게 주장한 〈민법〉의 ‘징계권’ 조항 폐지 역시 2021년 1월 국회의 문턱을 넘어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포함된 지 2년 만에 최종 폐지되었다. 학대 예방과 아동보호를 위한 공공의 역할도 강화됐는데, 특히 2020년 10월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전면 개편되며 초판에서 지적한 내용처럼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와 응급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담공무원이 맡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사례 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되어 체계가 이원화됐다. 민간기관에서 담당해왔던 입양절차의 시작도 2021년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고, 비슷한 시기 아동보호 예산은 일반회계로 전환되어 일원화되었다. 『이상한 정상가족』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 역시 대폭 강화되었다. 양육비는 월 12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와의 중복급여 금지 규정도 폐지되어 생계급여와 아동양육비를 함께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의 나이도 12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또한 2017년 이후 단계적으로 폐지되어온 부양의무제가 2021년 10월 전면 폐지되며 ‘복지의 가족 책임’을 가혹하게 강요해온 제도적 관행이 60년 만에 사라졌다. 한편, 한계도 여전하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비롯한 끔찍한 아동학대 사망사건들이 잇따랐고, 아동보호체계의 대응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패턴을 반복하며 미숙한 모습을 보였다. 해외입양은 계속되고 있고, ‘보편적 출생등록제’나 〈차별금지법〉도 현재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상한 정상가족』 개정증보판에는 이처럼 달라진 현실과 달라지지 않은 현실, 두 모습을 모두 담았다. 초판의 내용에 이후의 전개 과정을 덧붙여 기록하여 가급적 변화의 과정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고쳐 썼고, 기사·연구·조사·논문·인터뷰 등을 보강 및 업데이트했다. 출간 이후 독자들이 책에서 사용한 용어에 대해 여러 피드백을 보내왔다. 저자는 아동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진 사회의 반응을 반갑게 여기며 일부 표현을 수정하고, 유지하는 용어에 대해서는 상세한 의견을 담아 밝혔다. 가령, ‘버린다’라는 표현은 ‘돌봄을 받지 못했다’로 수정했다.